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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2.07 2013고정22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 20:30경 광명시 하안동 607-19 앞길에서,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광명시 하안동 583-18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C 승합차 앞범퍼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광명경찰서 D지구대 경장 E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색이 붉으며 눈이 충혈 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53경, 21:03경, 21:13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놓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사진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