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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9.11 2014고정127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4. 인천지방법원에서 입찰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5.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파주시 C아파트 입주자이고, 피해자 D은 같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2.경부터 명예훼손 등으로 서로 형사 고소를 하면서 대립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30. 20: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열린 입주자대표회의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당신이 지난번에 나 공금 횡령했다고 해 가지고 고소했잖아. 야, 이 사람아! 정당하게 제대로 알고서 해야지! 당신하고 나하고 같이 밥 처먹었잖아. 업무적으로 먹은 거 아니야!”라고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회의 중이니 밖으로 나가고, 나중에 따로 이야기하라’는 취지로 대응함에도, “인마! 너 개별적으로 내가 얘기할라 했는데. 너 이 새끼야! 너는 동 대표 운영비 가지고 내용증명 보냈잖아! 그게 공금 횡령이야 인마! 야!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야! 이 인간아!”라는 등 큰소리로 폭언을 계속하였다.

이에 다른 참석자들이 ‘그만 해요.’, ‘회의 끝나고 하세요.’라고 항의하자, 피고인은 “끝나고 나면 저 새끼가 이따 나간다고!”, “내가 왜 나가! 나도 입주민이고, 여기 참여할 수 있어! 말 한 마디를 미안합니다, 하고 사죄를 해 봐!”라는 등 악을 쓰고, 피해자와 다른 참석자들이 조용히 하거나 나가달라고 계속 요청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니, 이 정도 했는데 대표님들이 가만히 있는다는게 응 ”, "벌 받겠다는데 당신 그 생각이 잘못된 거야. 법으로, 법으로, 모든 게 법으로 다 되는 거야 저런 인간을 갖다가 단지 대표 대표님들! 생각이 있으면 말씀을 한번 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