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중2937 | 양도 | 2003-12-11
국심2003중2937 (2003.12.11)
양도
기각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쟁점토지의 경우 처분청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국심2001구1032 /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도 OOO시 OOO OOO OOOOOO번지 대지 590㎡, 344-28번지 대지 691㎡, 344-29 대지 637㎡(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1998.6.23 취득하여 2001.8.17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OOO,OOO,OOO원, 양도가액 OOO,OOO,OOO원)으로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실지조사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OOO,OOO원으로 확인하였으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2003.8.1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998.6.28 쟁점토지가 포함된 김OO 소유의 임야 19,034㎡를 O,OOO,OOOO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의 소유였던 OO도 OO시 OOO OOO OOOOOOO 대지 557.8㎡ 건물 2,828.32㎡(이하 교환부동산 이라 한다)와 교환 취득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이 확인되며, 이와 같은 계약서를 증빙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당초신고내용이 허위신고로 확인되었고, 교환당시 평가금액이 임의평가에 의한 것으로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경정 및 통지】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와 처분경위를 살펴본다.
(가) 당초 청구인은 교환부동산을 1997.5.6 이OO로부터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었고, 청구외 김OO은 OO도 OOO시 OOO OOO 산 55-6 임야 9,917㎡(쟁점토지의 형질변경전의 지번으로 분할되기 전의 쟁점토지가 포함된 면적임), 같은 곳 산 55-11 임야 7,191㎡, 같은 곳 55-14 임야 1,926㎡와 공사중인 건물 2동을 소유하고 있었는 바, 청구인과 김OO은 각 소유 부동산을 1998.6.21 교환하였고, 청구인은 교환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 OOO원, 양도가액 : OOO OOO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교환부동산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2001.6.8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OO,OOO,OOO원을 과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OOO세무서장을 상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2002.4.15 OO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원고(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사건번호 2001구10325, 2002.4.15)을 내렸는 바, 그 판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는 기초가 되는 당해 자산의 실지양도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시 양도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거래가 교환인 경우에는 그것이 특히 목적물의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으로서 교환대상·목적물에 대한 시가감정을 하여 그 감정가액의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수반하는 등의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그렇지 아니한 단순한 교환인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 1999.11.26 선고 98두19841 판결참조), 이 사건 부동산 양도계약이 시가감정없이 거래 당사자 사이에 부동산의 가격을 임의로 평가하여 체결한 교환계약이라는 점은 원고도 자인하고 있어 이 사건 양도계약은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위의 판결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김OO과 교환한 교환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위 판결문의 결정내용의 정당성을 부인할 수 있는 항소심 판결문이나 기타 새로운 증거를 제출한 사실은 없다.
(라) 청구인은 김OO으로부터 취득한 위 토지중 대지로 형질변경된 쟁점토지를 청구외 조성지에게 OO원에 양도하고, 부동산 양도신고시 1억6천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신고(취득가액 : OOO,OOO,OOO원)한 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신고내용을 실지조사하여 양도가액을 OO원으로 확인(청구인의 남편 최종수의 확인서 및 쟁점토지의 양수자의 확인서)하고,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1)의 사실관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교환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과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청구인이 원고로서 주장한 내용과 동일하게 교환부동산을 김OO 소유의 토지와 교환당시 OOOOOO원에 평가하여 청구인의 금융채무 OOO원과 임대보증금 OO원을 인계하고 잔액을 산 55-6 임야는 OOOOO원, 산 55-11 임야는 OO원, 산 55-14 임야 및 건물은 OOOOO원으로 쌍방 합의하여 평가하고 차액 OOO원을 현금 수령하였으로 교환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된다 는 주장과 함께 이와 같이 교환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므로 교환부동산과 교환된 부동산의 일부인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도 확인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과 김OO간에 작성된 물물교환매매계약서와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내용과 제시증빙만으로는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된다고 볼 수 없다 하겠다.
(3)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허위로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OO원으로 확인하였으나, 쟁점토지는 교환부동산의 일부로서 교환당시 객관적으로 평가된 가액이 없어 실지 취득가액을 확정하지 못하였는 바, 청구인은 교환부동산의 임의평가액을 OOO OOO원으로 주장하면서 실지 취득가액이 확인된다는 주장이나,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나 평가액에 대하여는 별도의 주장이나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쟁점토지의 경우 이 건 관련법령에 따라 처분청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