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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3.20 2013고정784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8. 02:00경 군산시 C에 있는 D 호프 내에서 일행 2명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E(여, 50세)이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머리를 때렸다는 이유로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비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고현장사진,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우발적인 범행이고,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및 환경, 경제사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