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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1 2019고정2534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하고, 종합공사를 도급 받으려는 자는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3. 인천 중구 B호텔 신축공사에서 금속, 창호, 유리 잡철공사를 (주)C로부터 건설면허 없이 295,300,000원에 수급계약하고 공사하여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