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3.11.21 2013고정88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 20:00경 위 C에서 청소년인 D(E생) 등 2명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소주 3병, 맥주2병, 고추전 1접시 등 29,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작성의 각 자술서

1. 사업자등록증, 풍속업소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