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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1 2015고단64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 19: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앞산 순 환로 효성 타운 삼거리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상인동 쪽에서 상동 교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도로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눈이 충혈되어 있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며, 몸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52 세) 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위 옵티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다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E(41 세) 이 운전하는 F 카 렌스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카 렌스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G( 여, 42세) 가 운전하는 H 그랜저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위 카 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요부 염좌의 상해를, 위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