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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1 2016가단9916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6. 9. 19.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청구원인) 원고는 2015. 7. 27.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11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5. 7. 29.부터 2015. 7. 2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6. 2.분부터 차임을 연체하여 2016. 9. 18.까지 기간에 관하여 총 8,338,709원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관리비(2016. 3.까지의 관리비) 1,664,928원을 대신 납부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위 부동산의 인도를 구한다.

또한, 임대차보증금을 위 연체 차임 및 관리비로 공제하면 남는 것이 없으므로 2016. 9. 19.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일까지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