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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29 2014고단202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2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2. 6. 09:30경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피해자 D운영의 E철물점 내에서, 절단기를 구입하는 척 하며 피해자에게 절단기를 보여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절단기를 건네받은 다음 이를 들고 그대로 도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절단기를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및 건조물침입미수 피고인은 2014. 2. 6. 09:40경 전남 화순군 F에 있는 피해자 G운영의 H 담배가게에 이르러, 담배를 절취할 생각으로 가게 출입문에 시정된 시가 5,000원 상당의 자물쇠를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절단하여 손괴하고, 다시 가게 좌측 측면에 설치된 시가 합계 80,000원 상당의 방충망 및 유리를 발로 차 손괴한 다음 가게 내부로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을 뒤쫓아 온 위 D 등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3. 폭행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가. 피고인은 2014. 5. 13. 16:00경 전남 화순군 I에 있는 피해자 J(여, 81세) 운영의 K 구멍가게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니미 십할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계속하여 위 가게 밖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6. 3.경 광주 동구 L에 있는 M슈퍼에서 일행인 N 등 5명과 술을 마시다가 N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같은 날 13:40경 위 슈퍼 앞에서 위 폭행사건으로 112신고를 받아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O파출소 소속 경위 P으로부터 위 N을 때린 사실이 있냐는 질문을 받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P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