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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8 2016고정99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28.경 구리시 B에 있는 ‘C PC방’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업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의 통장 1장과 신한은행 계좌(E)의 통장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회신자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