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1) 원고는 1998. 5. 21.경 피고에게 부산 중구 C 변경 전 주소는
D. 이하 ‘이 사건 토지’)에 있는 원고 소유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중 1층 62평(이하 ‘이 사건 점포’)을 임대차보증금 455,000,000원, 임대차기간 5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2)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이하 건물 및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4. 6. 4. 접수 채권최고액 455,000,000원(등기원인은 1984. 5. 21. 설정계약. 순번 1), 1988. 9. 9. 접수 채권최고액 195,000,000원(등기원인은 같은 날 설정계약. 이하 순번 7까지 모두 등기원인은 접수일자 설정계약임. 순번 2), 1990. 9. 12. 접수 채권최고액 260,000,000원(순번 3), 1992. 10. 8. 접수 채권최고액 325,000,000원(순번 4), 2001. 1. 12. 접수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순번 5), 2011. 3. 29. 접수 채권최고액 500,000,000원(순번 6), 2014. 12. 26. 접수 채권최고액 600,000,000원(순번 7), 각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이 순차로 마쳐졌다. (3) 원고와 피고는 이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해 오다가 2014. 4. 14. 임대차보증금을 1,175,000,000원, 임대차계약 5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위 순번 1 내지 4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합계 1,235,000,000원)로써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다만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 합계액이 ‘1,238,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 나. 계약종료 경과 원고는 2016. 3. 14.경 피고에게 ‘2016. 3. 11.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재개발사업을 위한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니 점포 이전에 협조해 달라’는 협조문을 보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