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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12 2014고정70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 05:1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 호프’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BMW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부터 뒷펜더까지 당시 소지하고 있던 예리한 물건으로 긁어 시가 약 2,615,3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하도록 위 자동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피해자)

1. 이 법정에서의 영상녹화 CD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던 개껌 또는 개 목줄로 위 자동차를 스친 사실은 있으나, 그로 인해 이 사건 손괴가 발생한 것으로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서, 피해 사진, 특히 이 법정에서의 영상녹화 CD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에 ‘개 목줄은 헝겊을 꼬아서 만들었고, 끝 부분에 쇠줄이 있다’는 피고인의 법정진술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위 자동차를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년경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