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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이 HSK 제8419.20-0000호의 “온도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처리하는 멸균기”에 해당하는지, HSK 제8479.89-9099호의 “고유의 기능을 가진 그 밖의 기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세청 | 관세청-심사-2018-8 | 심사청구 | 2019-06-14

사건번호

관세청-심사-2018-8

제목

쟁점물품이 HSK 제8419.20-0000호의 “온도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처리하는 멸균기”에 해당하는지, HSK 제8479.89-9099호의 “고유의 기능을 가진 그 밖의 기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19-06-14

결정유형

처분청

관세청

주문

심사청구 중 경정고지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한다.

청구경위

청구인주장

1) 유사물품의 품목분류사례를 근거로 쟁점①물품에 대한 경정청구를 기각(거부처분)하였음에도 이제 와서 처분청이 이를 단순한 민원안내에 해당하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각하대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어 위법․부당하다. 처분청의 주장대로 라면 쟁점①물품에 대한 경정청구는 경정청구대상이 아니므로 “각하”를 했어야 함에도 유사물품의 품목분류사례를 근거로 기각을 하였고 기각(거부처분)은 처분청의 의사를 대외적으로 그리고, 명시적으로 표시한 것이므로 이제 와서 처분청이 이를 번복하고 거부처분를 단순 민원안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므로 본안 심리를 계속해야 한다. 2) 쟁점물품은 온도 변화와 더불어 과산화수소(H2O2) 훈증에 의한 방법으로 멸균 기능을 수행하나, 온도 변화를 주요 기능으로 하는 멸균 기계이므로 HSK 제8419.20-0000호의 “온도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처리하는 멸균기”에 해당한다. 가) 관세율표 제8419호는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를, HSK 제8419.20-0000호는 “내과용․외과용․실험실용 멸균기”를 규정하고 있고 쟁점물품은 액상 상태의 과산화수소를 높은 온도로 가열하여 증기로 만드는 기능 및 가열된 건조 공기를 지속적으로 주입하여 일정한 온도․습도․과산화수소 농도를 유지하는 기능을 핵심으로 하는 멸균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함)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제8419.20-0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홈페이지, 홍보물 등에 과산화수소를 사용하는 장비로 소개한 것은 오존, 포름알데히드 등에 비해 과산화수소가 현존하는 훈증 방법들 중 가장 우수하기 때문에 그렇게 홍보한 것일 뿐이며 수출자가 제출한 “온도 변화와 과산화수소 가스 농도 간의 관계에 관한 실험결과”를 보면 적정한 온도를 유지해야만 과산화수소가 기화되고 적정한 과산화수소 농도 또한 유지되어 쟁점물품이 정상적으로 작동됨을 알 수 있는 바, 온도 변화는 쟁점물품에 필수적이며 주요 기능에 해당한다. 또한, 관세율표 제8419호 해설서 어디에도 온도 변화와 더불어 특정 가스에 의한 방식의 살균기는 제외된다는 내용이 없고, 일반적으로 고온스팀 멸균기는 관세율표 제8419호에 분류되는데, 고온스팀 멸균기와 다르게 수증기가 아닌 과산화수소를 재료로 사용한다는 사실만으로 품목분류를 달리 적용하는 것은 품목분류 목적상 「관세율표」 제8419호의 용어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하는 것이다. 나) 그리고, 온도 변화와 더불어 특정 가스를 사용하는 멸균기에 대해 제8419호에 분류하고 있는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등 다른 나라 사례를 보더라도 쟁점물품은 HSK 제8419.20-0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처분청주장

1)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에 따라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나, 쟁점①물품에 대해서는 2018. 1. 30. 이미 경정고지되어 경정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2018. 6. 29. 처분청의 거부처분은 단순한 민원안내에 불과하므로 쟁점①물품에 대한 심사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이 쟁점①물품과 관련하여 불복절차를 진행하려고 했다면 2018. 1. 30.로부터 90일이 도과하기 전에 경정고지 처분을 대상으로 「관세법」 제119조 및 「관세법」 제131조에 따라 심사청구 등을 제기했어야 하므로 쟁점①물품에 대한 심사청구는 청구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한다. 2) 쟁점②물품은 온도 변화를 주요 기능으로 하는 멸균 기계가 아니라 고농도의 과산화수소(H2O2) 훈증에 의한 방법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멸균 기계이므로 HSK 제8479.89-9099호의 “고유의 기능을 가진 그 밖의 기기”에 해당한다. 가) 관세율표 제84류 류주 제2호 마목은 제8419호에서 제외되는 물품을 규정하고 있고 그 내용은 “기계적 작동을 하도록 설계된 기계류․설비․실험실장비로서 온도의 변화가 그 작동에 있어서 필수적이라 할지라도 그 기능에서 종속적인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8419호 해설서는 “이 호에는 가열 또는 냉각이 비록 필수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그 기계 또는 설비의 주요한 기계적 기능의 수행에 대하여 단지 부차적인 기능이 되는 기계와 설비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홈페이지 및 홍보물 등을 보면 쟁점물품은 과산화수소 훈증에 따른 멸균 기능이 주요한 기능이고 온도 변화는 단지 과산화수소를 기화나 농도 유지를 위한 부수적이고 종속적인 기능에 불과하여 HSK 제8479.89-9099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그리고, 청구법인이 인용한 외국의 품목분류사례는 그 정확한 물품의 명세, 주요한 기능들이 확인되지 않은 사례에 불과하여 쟁점물품에 적용할 수 없으며 가사, 외국 사례의 물품이 쟁점물품과 동일․유사한 물품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관세율표 제8419호 해설서를 뛰어 넘을 수는 없으며 관세율표 제8419호 해설서에 근거하면 쟁점물품은 과산화수소를 이용하여 훈증에 의한 방법을 주기능으로 하여 멸균하는 기계이므로 HSK 제8479.89-9099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쟁점사항

① 쟁점①물품에 대한 심사청구가 청구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합한 청구인지 여부 ② 쟁점②물품이 HSK 제8419.20-0000호의 “온도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처리하는 멸균기”에 해당하는지, HSK 제8479.89-9099호의 “고유의 기능을 가진 그 밖의 기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 이유서 및 처분청 의견서 등 이 사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이 처분청에게 경정청구한 쟁점물품은 아래 <표 1>과 같다. 나) 쟁점물품의 카탈로그 및 온도 측정 결과 기록지 등을 보면 쟁점물품의 멸균 과정은 아래 <표 2>과 같다.35% 또는 60% 이상의 과산화수소용액을 가열(60~100℃)하여 급속 기화 ⇨ 기화된 과산화수소와 건조 공기(과산화수소의 기화 농도 유지 등을 위해 제염대상의 공기 온도가 23~35℃ 사이가 되도록 주입)를 제염 대상지역(실험실, 수술실 등)에 지속적으로 주입 ⇨ 멸균 후 기체 상태의 과산화수소는 촉매변화기를 거치면서 수증기와 산소 형태로 변환되어 대기 중으로 배출<표 2> 쟁점물품의 멸균 과정 다) 쟁점물품 및 유사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결정사례는 아래 <표 3>과 같다.<표 3> 쟁점물품구분결정세번물품설명 요약비고고압증기 멸균기제8419.20-0000호내부 챔버에 물과 시료를 넣고 121℃에서 15분간 가열하여 고온․고압의 수증기로 살균품목분류2과-6858호(‘12.9.10.)과산화수소 멸균기제8479.89-9099호가스화된 과산화수소(50℃ 가열) 카트리지로 진공처리된 챔버 내 투입하여 용품을 멸균품목분류2과-3884호(‘14.6.11.)에틸렌 멸균기제8479.89-9099호산화에틸렌 가스를 진공처리된 챔버 내 투입하여 용품을 멸균품목분류4과-4060호(‘17.6.1.)에틸렌멸균기제8479.89-9099호에틸렌 가스와 스팀(60℃)을 챔버 내에 투입하여 용품을 멸균품목분류4과-6899호(‘17.10.12.)쟁점물품제8479.89-9099호기화된 과산화수소(60~100℃ 가열)와 건조 공기를 투입하여 실험실(23~35℃ 유지) 등 멸균세원심사과-296호(‘19.1.28.) 및 유사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결정사례 라) 쟁점①물품에 대해 품목분류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한 처분청은 2018. 1. 30. HSK 제8479.89-9099호로 분류하여 관세 등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경정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도록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않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 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관세법」 제38조 제1항은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은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관세법」 제119조 제1항은 “이 법이나 그 밖에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하면,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한하여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세관장이 경정고지한 세액에 대해서는 경정을 청구를 할 수 없고, 「관세법」 제119조 제1항에 따라 불복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청구법인은 쟁점①물품에 대한 경정청구를 기각(거부처분)하였음에도 이제 와서 처분청이 이를 단순한 민원안내에 해당하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각하대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므로 본안 심리를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세관장이 경정고지한 세액은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쟁점①물품에 대해 처분청에게 경정을 청구하였고, 이러한 부적합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볼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유사취지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두18284 판결), 처분청의 거부처분(기각)이 불복청구의 대상임을 전제로 한 쟁점①물품에 대한 심사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다음으로 쟁점 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품목분류는 「관세법」 별표의 「통칙」 그리고 관세청장이 고시한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의 별표인 「HS 해설서」 및 「HS 품목분류의견서」를 기준으로 통칙 제1호에 따라 우선 4단위 호를 결정하고 그 이후 통칙 제6호에 따라 6단위 소호를 결정하여야 한다. 「관세율표」 제8419호의 품명에는 “가열·조리·배소(焙燒)·증류·정류·살균·저온살균·증기가열·건조·증발·응축·냉각과 그 밖의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설비·실험실장치[전기가열식(제8514호의 노(爐)와 오븐과 그 밖의 장비는 제외한다), 실험실용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와 전기가열식이 아닌 즉시식이나 저장식 물 가열기”라고, 「관세율표」 제8419.20호 및 HSK 제8419.20-0000호의 품명에는 “내과용․외과용․실험실용 살균기”라고,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2호 마목은 “기계적 작동을 하도록 설계된 기계류·설비·실험실 장비로서 온도의 변화가 그 작동에 있어서는 필수적이라 할지라도 그 기능에서는 종속적인 것은 제8419호에서 제외한다”고, 「관세율표 해설서」 제8419호는 “이 호에는 단순히 온도의 변화만을 일으키게 하기 위하여 또는 온도의 변화(예: 가열ㆍ조리ㆍ배소ㆍ증류ㆍ정류ㆍ살균ㆍ건조ㆍ증발ㆍ응축ㆍ냉각 공정)의 결과로 재료가 변형되도록 하기 위하여 재료(고체ㆍ액체ㆍ기체)를 가열 또는 냉각공정에 놓도록 제작된 기계와 설비가 포함된다. 그러나 이 호에는 가열 또는 냉각이 비록 필수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그 기계 또는 설비의 주요한 기계적 기능의 수행에 대하여 단지 부차적인 기능이 되는 기계와 설비는 제외한다. 예: 비스킷 등의 초콜릿 피복기와 콘체(conches)(제8438호)ㆍ세탁기(제8450호 또는 제8451호)ㆍ역청질의 노면(路面)재료를 뿌리고 다지는 기계(제8479호)”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관세율표」 제8479호의 품명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관세율표」 제8479.8호의 품명에는 “그 밖의 기기”라고, 「관세율표」 제8479.89호의 품명에는 “기타”라고, HSK 제8479.89-9099호의 품명에는 “기타”라고, 「관세율표 해설서」 제8479호는 “기계류의 품명․기능 또는 형식에 의하여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 및 기계류의 사용 목적 또는 이러한 기계를 사용하는 산업에 따라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하면, 온도의 변화가 그 작동에 있어서는 필수적이라 할지라도 그 기능에서는 종속적이고 부차적인 멸균기는 「관세율표」 제8419호에서 제외되어 「관세율표」 제8479호에 분류된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온도 변화와 더불어 과산화수소(H2O2) 훈증에 의한 방법으로 멸균 기능을 수행하나, 온도 변화를 주요 기능으로 하는 멸균 기계이므로 HSK 제8419.20-0000호의 “온도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처리하는 멸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청구법인은 홍보물, 카탈로그 등을 통해 쟁점물품을 과산화수소 훈증에 따른 멸균 기계로 소개하고 있고, 작동원리나 주요 기능을 살펴 보면 쟁점물품이 멸균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훈증제인 과산화수소에 따른 것으로 과산화수소는 액체 상태보다 기체 상태에서 멸균 효과가 높고 액체 상태일 때는 제염대상인 실험실 등에 피해를 줄 수 있어 기체 상태를 만들거나 유지하기 위해 가열 공정(제염대상인 실험실 등의 실내 공기 온도를 23 ~ 35℃로 유지하기 위해 건조 공기 주입)이 이루어지며 이러한 온도 변화는 살균 과정에서 필수적이지만 주된 살균제인 과산화수소의 기화 상태 및 농도 유지를 위한 부수적이고 종속적인 기능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기화된 과산화수소 없이 제염대상인 실험실 등의 실내 공기 온도를 23 ~ 35℃로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멸균이 불가능한 점, ③ 청구법인은 관세평가분류원이 물을 사용한 고압증기 멸균기를 HSK 제8419.20-0000호에 분류한 사례가 있음에도 물보다 멸균효과가 우수한 과산화수소를 사용하였다 하여 품목분류를 달리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고압증기 멸균기는 밀폐된 공간에 물을 넣고 121℃에서 15분 정도 가열하여 고온․고압의 수증기를 통해 멸균하는데 반해, 쟁점물품은 제염대상인 실험실 등의 실내 공기 온도가 23 ~ 35℃에 불과하여 온도 변화가 멸균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요인이 아닌 점, ④ 관세평가분류원은 온도 변화와 더불어 과산화수소 등을 멸균제로 사용하는 유사 물품에 대해 HSK 제8479.89-9099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일관되게 유권해석을 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②물품은 HSK 제8479.89-9099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결론

따라서, 청구법인의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관세법」 제 1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