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등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서 제2쪽 제18행부터 제3쪽 제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피고 C대학교산학협력단(이하 ‘C대학교’라고 한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특허발명(이하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특허발명‘이라고 하고, 위 각 특허발명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특허발명’이라고 한다) 중 99/100 지분에 관한 공동특허권자이고(이하 ‘이 사건 각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권을 ’이 사건 각 특허권‘이라고 한다), 피고 E은 피고 C대학교의 교수로 재직하는 자로서 이 사건 각 특허발명의 발명자이다. 피고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은 피고 E이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로(대표자는 피고 E의 처 F이다),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내진보강 공법과 관련한 발표자료 판매, 자재 판매, 관련 공사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 사건 각 특허권 중 1/100 지분에 관한 공동특허권자이다. 제1심판결서 제5쪽 제3행의 “2017. 1. 4.”을 “2017. 1. 10.”로, 제4행의 “전용사용권”을 “전용실시권”으로 각 고치고, 제13행과 제14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가. 원고 A은 피고 D의 용역에 대한 대가로 다음과 같이 지급하여야 한다(부가세 별도). 제1심판결서 제6쪽 제8행의 “(진다)“를 ”(진단)“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제7쪽 제4행의 ”23호증“을 ”23, 39호증“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제7쪽 제7행부터 제9쪽 제4행까지의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원고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