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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06 2017고합112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래 주점 업주로부터 그 곳 도우미로 일하는 피해자 C( 여, 42세) 을 소개 받아 한 번 만난 적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7. 5. 24. 23:00 경 창원시 성산구 D 오피스텔 51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거절하고 귀가하려 하자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서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5. 25. 00:48 경 위 오피스텔 512호 앞에서 피해 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85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3 휴대 전화기 1대를 바닥에 던져 부수어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강간 상해 피고인은 2017. 5. 25. 00:48 경부터 같은 날 01:08 경까지 사이에 위 오피스텔 512호 앞 복도에서 귀가하려 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오피스텔 안으로 끌어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는 옷을 완전히 벗겨 나체로 만든 후 피해자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 오피스텔 안으로 끌어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수회 부딪치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음부를 약 3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끌고 다니고, 주먹으로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하고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면서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범행장면 CCTV 녹화 영상 캡 쳐 사진 첨부, 피해자의 파손된 휴대폰 사진 첨부, 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및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