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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3 2016고정2343

소하천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에 소재한 D 수련원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약 20여 년 전 용인시 처인구 E 소재지에 소하천 점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무단점유( 교량 설치)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소하천의 관리 청인 처인구 청장으로부터 2016. 1. 25. 경 ‘ 소하천 부지 무단점유에 대한 원상 복구 및 변 상금 사전 통보’, 2016. 4. 1. 경 ‘ 소하천 부지 무단점유에 대한 원상 복구 촉구’ 명령을 받았음에도 원상 복구를 하지 않는 등 위 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소하천 정 비법 (2016. 1. 27. 법률 제 13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7조 제 4호, 제 17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교량을 설치할 당시 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절차가 없다는 답변을 듣고 이 사건 교량을 설치하였고, 20년 넘게 이 사건 교량을 사용하여 왔음에도 관리청으로부터 아무런 문제제기를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량이 접해 있는 국유지에 대한 사용료를 관리 청인 처인구 청에 지급해 왔고, 용인시는 2001년 경 이 사건 교량을 포함한 이 사건 수련원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던

터라 이 사건 교량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관리청은 이 사건 교량의 설치사용을 묵시적으로 용인하여 피고인에게 그에 대한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원상 복구명령은 이 사건 교량을 계속하여 설치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원고의 신뢰를 해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