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9.10 2019고정269

무고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12. 19.경 D에게 천안시 서북구 E, F 2필지의 토지를 매도한 사람들로서, D는 피고인들로부터 매수한 각 토지에 공장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2011. 2. 25.경 취득한 건축허가(G)로 인하여 공장 건물을 지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피고인들에게 건축허가 취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고 ‘건축허가 취소원’을 받아 이를 관할관청에 제출을 하였으나 피고인들의 예상과는 달리 위 건축허가 취소원 제출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D에게 매도한 위 E, F 2필지 외 피고인들 소유인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 받았던 건축허가까지 모두 취소되어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자 위 건축허가 취소원이 위조된 문서라는 주장을 할 마음을 먹었다.

1. 2017. 1. 10.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7. 1.경 불상지에서 “2015. 여름경 D가 백지를 들고 와 서명날인을 요구하여 이를 기재해 주었는데 후에 D가 고소인들 모르게 위 백지에 ‘귀 구청에 G로 신축허가 처리된 서류에 대하여 본인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원을 제출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를 임의로 인쇄하여 이를 서북구청 건축허가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D는 이와 같이 국토교통부 건축행정시스템의 건축허가 대장에 허위 건축허가 취소 사항이 입력되어 행정에 이용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위 전자기록이 행사되게 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건축허가 취소원’이라는 제목 아래 위와 같은 내용, 작성자 인적사항 기재란이 모두 기재된 용지에 피고인들의 서명날인을 받았을 뿐, 백지에 피고인들의 서명날인을 받은 다음 그 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