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5.경 피고에게 전기사용자는 원고, 전기사용장소는 정읍시 B, 계약전력은 55kw로 하는 전기사용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위 전기사용장소로 전력을 공급하였는데, 2008. 6.분부터 2009. 1.분까지의 전기사용요금 합계 1,590,250원이 납부되지 않았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위 전기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09. 7. 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9차전268호로 “원고는 피고에게 1,590,2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발령되었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은 당사자는 원고가 아니라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 또는 그 양수인인 주식회사 브이엠테크(이하 ‘브이엠테크’라 한다
)이고, 피고가 전기를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 원고는 C의 대표이사나 이사가 아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전기사용신청을 하여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전기사용요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나. 판단 1)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전기사용신청을 한 당사자로서 피고에게 전기사용계약에 따른 전기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전기를 공급받은 것이 아니고, 원고는 대표이사도 아니었으므로, 전기요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