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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1.17 2015가단5406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5.경 피고에게 전기사용자는 원고, 전기사용장소는 정읍시 B, 계약전력은 55kw로 하는 전기사용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위 전기사용장소로 전력을 공급하였는데, 2008. 6.분부터 2009. 1.분까지의 전기사용요금 합계 1,590,250원이 납부되지 않았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위 전기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09. 7. 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9차전268호로 “원고는 피고에게 1,590,2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발령되었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은 당사자는 원고가 아니라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 또는 그 양수인인 주식회사 브이엠테크(이하 ‘브이엠테크’라 한다

)이고, 피고가 전기를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 원고는 C의 대표이사나 이사가 아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전기사용신청을 하여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전기사용요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나. 판단 1)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전기사용신청을 한 당사자로서 피고에게 전기사용계약에 따른 전기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전기를 공급받은 것이 아니고, 원고는 대표이사도 아니었으므로, 전기요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