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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26. 선고 2015고정679 판결

모욕

사건

2015고정679 모욕

피고인

A

검사

유현정(기소), 성인욱(공판)

판결선고

2015. 11. 26.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9. 01:02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 야시장 앞 길에서 포장마차 주인 E, 손님 7-8명이 있는 가운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완주경찰서 F파출소 경위 G에게 "야 아그들아, 이 씨발, 이 양반들아, 음식 값은 있지만 못 준다, 이 양반아, 너 변호사 데리고 와, 여보 나 묵비권 행사 할 수 있고, 짜증나게 하네, 여보 나랑 막걸리한 잔 더 하자, 경찰들이 두 대씩이나 할 일이 없냐, 정신 차려라 짜증난다, 가 이 씨발 놈들아" 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약 15분간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G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모욕죄로 1차례(벌금형)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해자 B에 대한 모욕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29. 00:50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 야시장 앞 길에서 포장마차 주인 E으로부터 피고인이 술값을 내지 않고 도주하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완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B에게 위 E 및 그곳 손님 등 7-8명이 있는 가운데 "너는 뭐냐 경찰이면 다냐 시벌 놈아, 야 경찰니들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이 시벌 놈들아 좆같은 놈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약 15분 동안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피해자 B가 2015. 8. 6. 이 법원에 제출한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 B가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송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