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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30 2017나2474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6. 12. 9. 피고 B의 중개 아래 C과 사이에 울산 울주군 D 답 78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계약금 2,000만 원 잔금 1억 3,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은 계약 당일에, 잔금은 특약사항으로 건축주 명의변경과 동시에 각 지급하고, 원고가 농지전용비와 건축주명의변경 비용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일 C 명의 계좌로 계약금 2,000만 원을, 피고 B 명의 계좌로 농지전용 및 건축주 명의변경비 1,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7. 2. 10. C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등으로 지급한 3,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에 C은 2017. 2. 14.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가 준비되었으므로 2017. 2. 28.까지 잔금을 지급하고 위반할 경우 계약금을 위약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가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 해제되었다. 라.

한편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고 한다)는 2016. 10. 11. 피고 B과 보험기간을 2016. 10. 10.부터 2017. 10. 9.까지, 보험금액 1억 원으로 정하여 인허가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위 보험가입기간 동안 관련 법령에서 정한 중개사고 발생시 손해를 입은 중개의뢰인들의 재산상 손해를 1억 원 한도 내에서 보상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11호증, 을가 제4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