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 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5. 15:3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상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우산 삼거리 쪽에서 내서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 차로의 우로 굽은 도로 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 상황에 응하여 자기 차로를 지키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무사하리라
생각하고 핸들을 잘못 조작하여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67 세) 운전의 F 스타 렉스 화물차량 좌측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 인의 차량 조수석 탑승자 G(76 세 )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