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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10 2012고단43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4332]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2. 중순경 대전 중구 산성동 상호 불상의 횟집에서 피해자 C를 만나, 사실 피고인은 농어촌공사 고위직원을 알지 못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농어촌공사의 직원으로 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잘 아는 사람이 농어촌공사 본사에 높은 직책으로 있다. 그 사람한테 부탁해서 아드님을 농어촌공사 사원으로 특채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가 명목으로 같은 날 50만 원을, 2010. 3. 12.경 1,000만 원을, 2010. 4. 26.경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0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경 대전 중구 E 소재 ‘F 다방’에서 피해자 D을 만나, 사실 피고인에게 수자원공사 고위직인 당숙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친척을 수자원공사의 직원으로 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당숙이 수자원공사 고위직으로 근무를 하다가 곧 정년퇴임을 한다. 고위직이 퇴임할 때에는 1~2명 정도 특채를 시켜줄 수 있는데, 집안에 대학졸업을 하고 취업 못한 사람이 있으면 당숙에게 부탁해서 입사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가 명목으로 2011. 10. 21. 500만 원을, 2011. 12. 23. 500만 원을, 2012. 5. 8. 500만 원을, 일자불상경 15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6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1461] 피고인은 G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피해자 H이 피해자 소유인 대전 동구 I에 있는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J와 함께 대출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J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