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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539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5. 05:35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C호 앞 복도에서, '신원 미상의 남자가 바지만 입고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에게 수회에 걸쳐 주거지가 어딘지 물으며 귀가 조치를 시키려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위 C호의 출입문 도어락에 잘못된 비밀번호를 수회 누르던 중, 위 E이 이를 저지하였다는 이유로 “씨발”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발로 E의 정강이 부분을 1회 걷어차고, 슬리퍼를 들고 있던 왼쪽 손을 휘둘러 E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처리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