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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0 2015고단74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말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 1 층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미리 구입하여 놓은 라이터 형 캠코더를 화장실 변기 위에 설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F( 여, 40세) 의 용 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5. 09:30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4명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거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실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이용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이용촬영 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을 면 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