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13 2017가합3687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6,190,7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부터 2018. 9.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미용실에서 미용사들을 상대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미용기기를 판매하는 일을 하는 피고에게 그 사업자금 명목으로 2013. 12. 4. 1억 원, 2013. 12. 5. 5,000만 원, 2013. 12. 17. 5,000만 원 합계 2억 원을 대여하였다

(각 차용증에는 변제기에 관한 약정은 없다). 나.

피고는 미용기기 할부판매대금 중 25%를 원고에게 수익금(이자)으로 지급해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3년 12월부터 2014년 7월까지 피고로부터 합계 756,039,500원 상당의 할부판매전표를 받아서 726,492,300원을 회수하였고, 그중 이자 명목의 179,432,300원을 공제한 나머지 547,06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4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2억 원과 미지급 이자 2,190,775원[181,623,075원(= 726,492,300원 × 25%) - 179,432,300원] 합계 202,190,7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인정사실과 같이 미용기기 할부판매대금에서 이자를 공제하고 반환한 75% 상당의 돈이 원고가 대여하였다가 원금으로 회수한 돈이라고 주장하나, 원고는 직접 미용기기 매수인들로부터 할부판매대금을 회수하여(원고와 피고는 이를 ‘센터일’이라고 표현한다

) 그중 이자 명목의 25%를 자신이 갖고 75%를 피고에게 돌려준 것일 뿐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먼저 돈을 대여하였다가 판매대금에서 원금변제에 충당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고,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실질적으로 대여한 돈의 총액은 차이가 없다]. 나.

나아가 원고는 2014. 1. 28. 피고에게 600만 원을 더 반환했다고 주장하나 즉 이자 공제액이 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