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주시 C 외 4필지에서 고사리재배 농사를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장소 인근 22필지를 영농조합법인 E로부터 임차받아 잔디 재배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경 제주시 F 등 22 필지로의 사람과 자동차가 출입할 수 없게 자물쇠(이하 ‘이 사건 자물쇠’라 한다)를 설치하였다.
피해자는 2014. 5.경 잔디재배 등 업무를 위해 수십 회에 걸쳐 위 자물쇠를 열어 달라고 요청하였지만, 피고인은 이를 들어주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잔디재배라는 정당하고 계속적인 업무를 방해하였다.
판 단
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및 기록(별지 도면 참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D은 H이라는 상호로 조경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② D은 2013. 5.경 제주시 F 등 22 필지를 관리할 권한이 있다고 하는 I, J으로부터 위 토지를 임차한 다음, 2013. 11.경 제주시 K, L, M, N 초지 중 30,413㎡(별지 도면 중 위쪽 빗금친 부분, 이하 ‘이 사건 초지’라 한다)에 잔디를 식재하였다.
③ 이 사건 초지의 실제 소유자인 G(토지 명의인은 G의 처인 O이다)는 2014. 1.경 D 등이 자신의 허락을 받지 않고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잔디를 식재한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고, D을 만나서 잔디 사업의 지분을 요구하였으나 협의가 결렬되자 D 등을 초지법위반으로 신고하였다
(초지법 제23조 제3항에는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5년이 지난 초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초지는 1985.경 초지조성이 완료되었다). ④ 한편, 인근(별지 도면 중 아래쪽 빗금친 부분)에서 고사리재배 농사를 하던 피고인, P은 2013. 11.경 창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