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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11 2015고정2709

상해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해자 B, C 및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중화동 302-58 ‘ 봉화공원 ’에서 만 나 서로 친분이 있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5. 5. 6. 09:40 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 302-58 ‘ 봉화공원’ 내에서, C과 피해자 B 사이의 상호 폭행 행위가 종결된 후 주 취 상태인 피해 자가 바닥에 넘어져 있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무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 내지 3회 차는 폭행을 가하였다」 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3. 11.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