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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7.02.16 2016고단18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역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수하거나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의 금융계좌를 개설하고 이에 대한 접근 매체를 양도해 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법인을 설립한 후 위와 같이 접근 매체를 양도 하여 돈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5. 5. 4. 각각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B 와 주식회사 C 이라는 법인을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1. 경 세종 특별자치 시 한 누리대로 193에 있는 국민은행 세종 지점 앞에서 주식회사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D )에 연계된 통장과 현금카드, OTP 생성기, 공인 인증서 등 접근 매체를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목록 기재와 같이 총 15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위 각 금융계좌에 연계된 통장, 현금카드, OTP 생성기, 공인 인증서 등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4, 5, 7, 9) 및 이에 첨부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각 징역형 선택)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다음 관련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범행을 15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이를 통하여 이득을 얻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범행처럼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의 양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