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절차이행 등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 피고(반소원고) A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 피고 B...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 4쪽 9행 “피고 회사를”을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별지 1 기재 주식을”로 고치고, 12행 “피고”를 “피고 A”로 고치며, 16행 “감에게”를 “갑에게”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 7쪽 11행 “보유하고 있던” 다음에 “별지 2 기재”를 추가하고, 7쪽 19행 및 9쪽 10행 각 “‘을’은 피고 회사를”을 “‘을’은 피고 A를”으로 고친다.
다. 제심 판결 10쪽 17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제10조 [계약해제와 갑의 경영권 회복] 을은 계약이 해제됨과 동시에 다음의 각 절차 및 각 서류를 갑에게 이행 및 교부한다. 4. (중략) 단, 을은 병회사의 법인카드, 법인통장 및 법인인감 일체를 갑에게 교부한다.』
라. 제1심 판결 11쪽 12행 “제1토지”를 “토지”로 고치고, “지급하기로”를 “2013. 10. 31.까지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피고 회사에 대한 위 대여금 1,700,000,000원 채권을 추가로 양수하는 것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기로”로 고친다.
마. 제1심 판결 12쪽 16, 17행 “해제되었다 할 것이다.”를 “해제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 A에게 이전되었던 별지 1 기재 주식 및 별지 2 기재 채권은 원고에게 복귀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로 고친다.
바. 제1심 판결 12쪽 19행 “원고에게”부터 20행 “양도통지를 하고,”까지를 “피고 회사에 별지 1 기재 주식 및 별지 2 기재 채권이 위 2013. 12. 4.자 해제에 따라 원고에게 복귀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원고에게”로 고치고, 13쪽 1행 “양도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