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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08 2018노113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우발적인 범행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처단형,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및 관련 양형사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양육할 가족들이 있고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등을 겪고 있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일부 참작할 여지가 있는 사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동종 유사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7회에 이르고 그 외에도 수회의 실형 처벌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출소한 지 불과 7개월 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음에도 당 심에 이르기까지 전혀 피해 회복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다수 존재함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최 하한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나 아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