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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30 2015가합446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피고는 2006. 9. 4. 위 가지급금 반환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하 위 대물변제약정을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이라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 당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지출한 비용(취득세, 등록세, 등기촉탁비용 등) 2,000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약정하였고, 또한 피고는 위 비용과는 별개로 위 부동산에 배수관 설치비, 성토공사비 등으로 2,500만 원, 재산세 등으로 2,500만 원을 각 지출하였으므로, 위 각 금원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동시이행의 항변을 함으로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 당시 피고가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지출한 비용 2,000만 원을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피고가 나머지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입증할 증거나 원고가 그 비용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2,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