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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15 2020가합51438

구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독촉절차비용 435,7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독촉절차비용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과 관련한 독촉절차비용 435,700원의 지급을 구하나, 독촉절차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이고,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재판 확정 후 소송비용 액 확정절차를 거쳐 상환 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이를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없으므로(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8577 판결 참조), 이 사건 소 중 독촉절차비용 지급 청구 부분은 부적 법하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C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의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09. 8. 25. 주식회사 D( 이하 ‘D 은행’ 이라 한다 )으로부터 100억 원을 대출 받기로 하는 대출계약( 이하 ‘ 이 사건 대출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D 은행과 사이에 채무자 피고, 피보증 채무 포괄 근보증, 근보증 한도액 130억 원, 근보증 결산기 장래 지정형으로 정하여 근보증계약( 이하 ‘ 이 사건 근보증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주식회사 E( 이하 ‘E’ 라 한다) 는 2009. 8. 25. D 은행으로부터 50억 원을 대출 받기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고는 D 은행과 사이에 채무자 E, 피보증 채무 한 정근보증, 근보증 한도액 65억 원, 근보증 결산기 장래 지정형으로 정하여 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2018. 4. 5. 을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계약의 잔존 대출원리 금은 3,347,537,265원, E의 D 은행에 대한 대출계약의 잔존 대출원리 금은 4,360,640,388원이었다.

라.

원고는 2018. 5. 29. D 은행에 24억 원을 이체하여, 위 24억 원을 피고와 E의 잔존 대출원리 금에 비례하여 안 분한 금액인 1,042,281,301원[ =2,400,000,000 원 ×3,347,537,265 원/ (3,347,537,265 원 +4,360,640,388 원)], 1,357,718,699원[ =2,400,000,000 원 ×4,360,640,388/ (3,347,537,265 +4,360,640,388 원)] 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