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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2.03 2015고정19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55세)과 형제로서 부산 남구 C에 있는 고가에서 노점상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0. 15. 09:50경 부산 남구 D 앞길에서 부산 남구청 E과 소속 8급 공무원인 F(38세)으로부터 피고인의 1톤 화물차에 대한 주차위반 단속을 당하자, “야! 이 씹할 놈!”이라면서 F의 몸을 손으로 밀쳤다.

B은 이에 합세하여 “이 개새끼들! 먹고 살려고 하는데, 왜 그러느냐!”라면서 F의 목 부위를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F에 대하여 폭행을 하여 구청공무원의 정당한 주차단속업무의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F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