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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11 2013노45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8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영업기간이 약 2개월로 비교적 단기인 점, 피고인이 미신고영업으로 많은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