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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법원경락물품이 관세법상 수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관0104 | 관세 | 1996-04-17

[사건번호]

국심1995관0104 (1996.04.17)

[세목]

관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외국선박을 법원 경락에 의해 취득한 경우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고 운항에 제공됐으므로 수입통관 절차없이 관세부과대상인 “수입”에 해당함

[관련법령]

관세법 제25조【담보의 관세충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91.7.29 법원의 민사소송법에 의한 임의경매에 의하여 외국중고선박(OOOOOO호 : 이하 “쟁점선박”이라 한다) 1척을 경락받았고 처분청은 법원경락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수입면허를 받아야 하는 외국물품이므로 95.6.28 법원에서 최초경매 예정가격으로 채택한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인 6,762,266,000원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관세 144,177,987원을 과세하였다.

청구법인은 대외무역법에 규정한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수입에 해당한다고 해도 관세징수시효가 소멸되었으므로 취소되어야한다고 95.7.18 심사청구 및 95.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관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대외무역법에서 수입은 매매, 교환, 증여등을 원인으로 외국으로부터 국내로의 물품이동 및 유상으로 외국에서 물품을 인수하는 것으로 상공부장관이 정하는 것(93.3.6 대령 제13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5조)으로 규정하고,

94.8.1 상공자원부 별도공고를 통하여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경락된 외국중고선박도 수입추천을 받도록 하고있고,

법원행정처의 질의에서도 경매절차에 의하여 외국선박을 경락받은 회사가 대한민국의 상사법인으로 이사회 의결권의 5분의3이상 및 대표이사가 대한민국의 국민이면 내국선박으로 보게 되어있고, 해운항만청의 회의자료에서 대외무역법이 적용 안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본건 수입을 수입이라고 판단한 처분청과 부산지검울산지청의 관세법위반혐의도 무혐의 처리되었고, 그러므로 대외무역법 및 수출입별도규정(상공부고시 90-17, 90.4.17)에 의한 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더구나 이 건을 수입으로 보더라도 관세법 제25조에 의한 관세징수시효가 경과하였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관세청장 의견

관세법 제2조에서 “수입”이라 함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건 선박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이고 법원경락으로 우리나라에 인취하였으므로 동 선박은 관세법상의 수입에 해당되며, 동법 제137조에는 물품을 수출·입 또는 반송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그 면허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건 경락선박의 경우는 수입승인(추천)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정상적인 통관절차를 거칠 수 없었을 뿐이지 통관절차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며, 관세법 제4조 제9호제6조 제1항 제9호에 의거 수입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수입의 면허를 받지 않고 수입된 물품으로 보아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관세를 징수하도록 하는 것이다.

관세법 제2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세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2년으로 하되,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한 관세포탈물품이나 정당한 사유없이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물품은 5년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청구물품을 경락받은 후 선박의 유류에 대하여만 수입신고 및 통관요청을 하고 선박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하지 않았는 바, 이는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인 선박에 대하여 관세법 제137조제17조에 의한 수입신고 및 납세신고를 해태하였으므로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관세법 제25조 제2항에 의거 본건 물품의 관세징수 소멸시효는 5년이 경과하여야 완성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법원경락물품이 관세법상 수입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2) 이 건 관세징수권 소멸시효가 2년인지 혹은 5년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쟁점 1)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관세법 제2조 제1항에 수입에 대한 정의를 열거하면서 제1호에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외국의 선박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체포된 수산물등을 포함한다)을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선박은 91.2.12 울산항에 입항하여 정박중 같은 해 2.27 선원급료 채권확보를 위해서 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에 임의경매신청되었다.

청구법인은 91.7.29 청구외 (주)OOOO과 공동으로 경매가격 4,733,586,200원으로 경락받았다.

청구법인은 쟁점선박을 경락받은후 선박에 적재하고 있던 잔유에 대하여만 수입신고를 하고 쟁점선박에 대하여는 수입통관절차를 받지 않고 91.12.6 선박법상 선박등록을 하고 92.1.10부터 내국선으로 운항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경락받은후 법원행정처에서 법원경매절차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와 해운항만청의 대한민국 국민이 소유한 선박은 한국선박이라는 선박법상 규정을 들어 수입절차가 필요없다는 주장이나, 관세법상 수입은 『외국물품으로서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것』인바, 이 건은 운송수단인 선박으로 우리나라에 입항하여 수입통관절차를 마친 사실이 없이 외국물품인 상태로 법원에서 경락된 것이므로 관세법상에 수입에 포함된다.

다. 쟁점 2)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관세법 제25조 제2항에는 사위 가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을 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선박을 경락받은후 전항에서 살펴본 대로 선박에 적재되어있는 잔유만 신고하고 쟁점선박은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더구나 수입통관절차를 마치기전에 선박법상 선박등록을 하고 쟁점선박을 운항한 점이 확인되는 바

이는 관세법상 소정의 수입신고의무를 해태하였으므로 관세법상 제25조 제2항에 의거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보아 관세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