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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27 2018가단20022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 1985. 7.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인정근거)

가. 피고 I: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자백간주)

나. 피고 1 내지 7, 9: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