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9.06.05 2018가합565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청주시 서원구 C 전 140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와 함께 청주시 서원구 D동 일대에서 ‘F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라 한다)을 추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06. 2. 15. E와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예정부지 중 일부인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토지매매계약서 매도인 원고(이하 ‘갑’이라 한다)와 매수인 E 대표이사 G 외 1인(이하 ‘을’이라 한다)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계약은 을이 갑의 토지를 매입하여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사업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갑은 을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한다.

계약의 해석 기준은 본 목적에 따른다.

제3조(매매대금 및 지급시기 등) ① 매매대금은 579,360,000원으로 한다.

② 매매대금은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 계약금 57,936,000원 : 전체부지 70% 동의 후 7일 이내 지급 - 잔금 521,424,000원 : 지구지정 후 7일 이내 지급 제4조(소유권 이전 등) ① 갑은 잔금수령과 동시에 토지명도 및 소유권이전 서류 일체를 교부하되, 소유권 이전은 을이 지정하는 시공자 피고로 이전한다.

③ 갑은 을로부터 계약금 수령시 또는 그 이후라도 을의 개발사업과 관련한 인허가상에 필요한 토지사용승낙서, 도시개발동의서, 인감증명서 등을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의 해제 등) 갑과 을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단 계약 체결 이후 토지에 대한 청주시 또는 공공기관의 토지수용 등 공영개발계획 등으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