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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10.13 2016고단4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0. 21:0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밭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천북면 모아리에 있는 BK연합축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문(경주지원 2012고약2724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범행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