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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6.17 2019가단2896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연대하여,

가. 피고 C영농조합법인은 282,391,461원 및 그 중 267,041,408원에 대하여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들은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