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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12.15 2015고단9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3.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4. 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3.경 김해시 C 피고인 운영의 D에서, 지인인 피해자 E에게 ‘창원에 상가를 짓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2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뒤에 건물을 완공하고 분양을 해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스포츠토토’에 빠져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스포츠토토의 도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창원 상가 건축 대금은 지어낸 말이었고, 당시 스포츠토토에 사용된 차용금 및 위 종묘상 결제대금 등이 수십 억 원에 달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199,87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반면 피해액 크고, 피해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