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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01 2015나214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추완항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을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광진구 R, 307호’로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 된 사실, 이에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4. 9. 3.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한 사실,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되어 2014. 9. 5. 피고에 대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사실, 피고는 2015. 1. 28. 피고의 주소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명11740 재산명시명령 결정문을 송달받고 자신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되었음을 알게 된 후, 2015. 5. 6. 피고의 소송대리인 사무실에 방문하여 같은 날 제1심 판결정본을 영수하고, 다음 날인 2015. 5. 7.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