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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30 2015구단1639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가 2014. 10. 27.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8. 1. 소위로 임관한 후 2006. 8. 1. 중위, 2007. 12. 1. 대위로 각 진급하여 복무하다가 2011. 4. 30. 정신분열증으로 심신장애 퇴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4. 4. 14. 피고에게 군 복무 중 상급자에 의한 폭언, 간부들에 의한 집단따돌림, 과중한 업무, 보직해임에 따른 정신적 압박 등으로 인하여 정신분열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14. 10. 2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및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처분’이라 한다)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처분’이라 하고, 위 두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2. 16.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6.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8, 43, 5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6. 26.경 1사단 12연대 B중대장으로 부임하여 복무하던 중 작전과장 등 상급자의 질책 및 폭언, 과중한 업무, 간부들의 집단따돌림, 보직해임 등으로 인하여 감내하지 못할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는바, 이 사건 상이는 위와 같은 스트레스로 인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