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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소유한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지0101 | 지방 | 2016-08-24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지0101 (2016. 8. 24.)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이 건 주택 취득일 현재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고, 이를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취득은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12.24.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쟁점아파트 외에 OOO을 2015.9.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5.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기존주택과 쟁점토지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쟁점토지상의 건물은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 쟁점토지만을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고, 기존주택은 2013.5.15. 매각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다주택자가 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만을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소관 부처인 행정자치부는 주택의 지분이나 그 일부를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주거용 건물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의 특례세율 적용시에도 무주택자가 주거용 건물의 부속토지만을 상속받아도 주택을 상속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비과세(종전 취득세분 2%)하고 있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경우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지방세운영과-4083, 2012.12.18.)하고 있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40의2-2의 제2호에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그 부속토지를 1주택으로 간주하여 주택 수를 산정한다는 기준을 두고 있는 점, 청구인이 주택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쟁점토지를 2010.6.28. 경매로 취득하여 「지방세법」(2010.10.1. 법률 제103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3조의2에 따른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으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100분의 50)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소유한 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은 2012.12.24.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쟁점아파트는 취득세 100분의 50 감면대상이나, 청구인은 취득세 100분의 75를 감면받았으므로 처분청이 그 차액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소유한 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12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2.12.24. OOO 건물 84.97㎡ 및 그 부속토지 38.9㎡(쟁점아파트)를 취득하고, 처분청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제2호에 따른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로 신고하여 쟁점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등의 100분의 75를 감면받고, 나머지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기존주택을 2004.6.7. 취득하여 2013.5.15. 매각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10.6.28. 경매로 취득하였고, 쟁점토지상의 건축물은 도지균의 소유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쟁점아파트 외에 OOO를 소유하여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다주택자가 된 것이고, 쟁점아파트는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 감면대상이나, 청구인이 취득세 등의 100분의 75를 감면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등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취득세 OOO을 2015.9.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소유 중인 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주택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 규정된 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것과 같이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단지 주택의 부속토지만으로는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로 볼 수 없어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기존주택과 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쟁점토지상의 건축물은 도지균의 소유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만을 주택으로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다주택자가 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