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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20.09.23 2020노13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미약[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부분]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범행 당시 다소의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부분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고등학교 친구인 피해자 일행과 모텔에서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추행하기 시작하여 그 과정에서 잠에서 깬 피해자의 음부 및 항문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고, 또 위 사건으로 재판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중한 점, 이 사건 성범죄로 고등학생인 피해자는 큰 정신적ㆍ신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원심 선고일에 법정구속된 이래 구금생활을 하면서 거듭 반성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