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점유회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은 원고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를 채무자로 하여 2016. 4. 4. 채권최고액 5억 400만 원의, 같은 날 채권최고액 1억 800만 원의, 2016. 9. 1. 채권최고액 2,400만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2018. 5. 16. 위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법원 D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8. 5. 18. 위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이에 따른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18. 10. 26.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매각 받아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E로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여 2018. 10. 29. 인용결정을, 주식회사 F, G을 상대로 이 법원 H로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여 2018. 12. 11. 인용결정을 각 받은 후 강제집행을 통하여 2019. 2. 18.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음에도 피고에 의하여 위법하게 그 점유를 침탈당하였으므로, 민법 제204조 제1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204조 제1항은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라 함은 점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적 지배를 빼앗긴 경우를 말하나,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경매목적물의 점유자를 상대로 인도명령을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