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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16 2018고단22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C 앞길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대출 및 카드대금 채무 합계가 약 3,000만원에 이르고, 아는 형의 삼촌이 넥센 타이어에 근무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삼촌에게 돈을 주고 취업을 부탁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급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가 있었을 뿐 피해자를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 넥센 타이어에 근무하는 아는 형 삼촌이 있는데, 내가 그 삼촌에게 1,500만원을 주고 취업을 부탁해 두었으니 너도 1,000만원을 주면 같은 회사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8. 29. 경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 계좌번호 : E) 로 1,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친구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여 개인적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2009년 이전의 소년보호사건 이외의 전과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