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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11.05 2015구합1930

경력합산 불인정통보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 26. 원고에 대하여 한 경력 합산 불인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2. 21. 강릉대학교(현재는 ‘강릉원주대학교’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지역개발학과를 졸업하고 2003. 10. 8.부터 2009. 6. 30.까지는 주식회사 B에서 도시계획부 대리로, 2009. 7. 20.부터 2011. 12. 31.까지는 주식회사 C에서 도시계획부 과장으로 각 근무하였다.

원고는 그 후 2012. 12. 14. 도시계획기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나. 강원도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2013. 2. 14.경 2013년도 강원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이하 ‘이 사건 임용시험’이라 한다)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다.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구분 시험명 직급 직류 선발예정인원 시험과목 공개경쟁 임용시험 제1회 9급 도시계획 3 국어, 영어, 한국사, 도시계획개론, 토지이용계획

다. 원고는 이 사건 임용시험의 시설 직렬, 도시계획 직류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후 2013. 10. 29. 지방시설 서기보로 임용되어 2013. 11. 삼척시청으로 발령을 받고 2014. 5. 25. 정식 임용되어 삼척시 도시디자인과에 재직하던 중 2015. 1. 22. 피고에게 민간 기업에서 근무한 기간을 경력에 합산하여 호봉을 획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 26. 원고에게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르면 민간 분야 경력 인정 범위는 관련 분야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와 동일한 전문분야에서 근무하였거나, 자격증 없이 경력경쟁임용시험에서 관련 직무 분야로 인정받는 경우에 유사 경력으로 인정되는데 원고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경력기간 합산을 불인정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강원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4. 13.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