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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6.12 2014고단99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5. 21:40경 하남시 C에 있는 하남우체국 앞 도로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택시기사 D과 시비가 되어 112신고를 받고 그곳으로 출동한 하남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F에게, “니가 뭔데 여기 왔냐, 개 씹할 새끼야, 지랄하네, 병신 같은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F의 목 부위를 1회 잡아채고, F이 입고 있던 경찰근무복 점퍼 깃 부분과 목 부분을 양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F의 치안유지 및 112신고업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과 그곳을 지나가는 행인 등 수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야, 씹할 놈아! 니가 그랬단 말이지, 너 죽었어, 개새끼야, 니미 씹할 놈아, 좆 까네, 니들 다 죽었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12구3518호, 순찰차 15호)에 태워져 E지구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로 순찰차의 오른쪽 뒷좌석 문을 수회 걷어차 순찰차에 부착된 썬팅지가 벗겨지게 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 신고관련부서 통보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