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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17 2020나50385

대여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년경 매형인 D와 순천시 E에서 부동산 관련 사업을 하였는데, D의 지인인 원고는 2007. 10. 12. 30,000,000원, 2007. 10. 15. 30,000,000원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하였고, 2007. 10. 15. 피고가 원고로부터 60,000,000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 작성되었다

(이하 원고의 위 채권을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나.

D는 2009. 5. 29. 10,000,000원, 2009. 7. 22. 10,000,000원, 2010. 3. 22. 3,000,000원 등 합계 23,000,000원을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관한 변제 명목으로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3. 2. 27. 광주지방법원 2013하단492호, 2013하면492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3. 11. 20. 면책 결정을 받았으며, 위 면책 결정은 2013. 12. 6.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대여금 37,000,000원(60,000,000원 - 2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D가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차용증에 피고의 이름을 임의로 기재하여 준 것에 불과하고,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위 확정된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쳐 그 책임이 면제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면책 신청 당시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위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면책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재항변한다.

나. 관련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은 제423조에서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566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