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중1480 | 소득 | 2011-06-03
조심2011중1480 (2011.06.03)
종합소득
경정
OO시에 주소를 둔 청구인이 OOO 소재 피부관리업을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 명의 개설통장에서 카드매출대금을 청구인이 아닌 조OO 및 강OO이 인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재조사하여 실사업자에게 소득세를 고지함이 타당함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OO세무서장이 20011.2.14.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9,602,49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OOO OOO OOO 71-32에 소재한 ‘OOO피부관리’의 실사업자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7.8.17. OOO OOO OOO 71-32에 소재한 ‘OOO피부관리’의 사업자로 등록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피부관리’의 2008년 제1기 및 제2기의 부가가치세는 신고되었으나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가 신고·납부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고 ‘OOO피부관리’ 사업장에서 발생한 74,197,724원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20011.2.14.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9,602,4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이모 강OO과 이모부 조OO은 신용불량자라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관계로 청구인에게 명의만 빌려달라고 하여 세무서에서 필요한 양식만 작성하여 주었는데 강OO과 조OO이 가짜 계약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여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청구인이 강OO과 조OO을 사기로 고소한 건에 대하여 친척관계라 공소권 없음으로 처벌되지 않았으나 실사업주는 강OO 및 조OO이므로 이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증빙자료로 고소사실확인원을 제출하여 이를 OO지방검찰청에 확인한 바 혐의없음(증거 불충분)으로 으로 처리되었고, 진술서 내용상 강OO(청구인의 다른 이모)은 조OO을, 조OO은 강OO을 실사업자로 주장하고 있어 진술내용이 일관되지 않으며, 청구인 명의의 사업자등록 기간(2007.8.17.~2009.2.23.) 중 부가가치세를 OO적으로 신고하였을 뿐 아니라 2005년~2007년에도 동 업종에 종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은 실사업자가 아니라 명의만을 대여하였다는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한 청구인의 사업자 이력을 보면, 2005.5.1.~2007.8.13. 기간동안 OOO OOOO OOO 820-1에서 ‘O비치’라는상호로 서비스업(피부관리)을 영위(당시 청구인의 주소 : OOO OOO OOO OOOO 1698 OOOOO힐 1010-504)하였고, 2007.8.17.~2009.2.23. 기간동안 OOO OOO OOO 71-32에서 ‘OOO피부관리’라는 상호로 서비스업(피부관리)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OOO피부관리’의 실사업자가 아니라 명의만을 대여하였음을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가) 2009.12.31. 청구인이 이모부인 조OO을 사기로 고소한 사실이 있다는 OOOO경찰서장이 발행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제시하였는 바, 2007년 7월 경 조OO은 청구인에게 OOO OOO OOO 71-32 ‘OOO피부관리’ 가게를 청구인 명의로 하여 주겠고, 가게 세금문제 등은 보증금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세금문제 등을 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 명의로 2006.1.16. OOO OOO점에서 개설된 OO은행 통장(1002-***-405452) 내역을 제시하였는 바, 카드사들로부터 입금된 대금이 2006년~2008년 12월 기간동안은 조OO이 타행 CD로 인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8년 12월~2009년 2월 기간동안은 강OO이 타행 CD로 인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대하여 OO 심판원의 조사공무원이 청구인에게 인적사항을 문의한 바, 조OO은 강OO(이모) 및 조OO(이모부)의 아들이고, 강OO은 강OO의 언니로서 강OO은 강OO에게 투자를 하고 OOO에서부터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공동사업식으로 운영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다) 강OO 및 조OO의 진술서(2011.3.2.)를 제시하였는 바, “2005년 OOO OOO시 소재 O비치 맛사지 가게를 강OO이 청구인으로부터 사업자 명의를 빌려 가게를 운영하던 중 조OO이 와서 도와 주었고, OOO OOO OOO 71-32 OOO맛사지로 이전영업을 하게 되었으며, 강OO이 추가로 고지된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OOOO OOO 295-17에 소재한 OO세무회계사무소 직원인 신OO의 확인서를 제시하였는 바 “강OO은 OO 소재 OOO피부관리를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조OO으로부터 신고대행을 의뢰받아 신고하였다”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의한 의견진술(2011.6.1.)에서 강OO의 부탁으로 OOO OOO시에 소재한 ‘O비치’의 사업자 명의를, 강OO 및 강OO, 조OO의 부탁으로 OOO OO시에 소재한 ‘OOO피부관리’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었으나 청구인이 사업에 관여한 적이 없고 세금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며, 사업장은 이모(강OO, 강OO) 및 이모부(조OO), 이모 아들(조OO)이 운영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살피건대, OOO OO시에 주소를 둔 청구인이 OOO OOO시에 소재한 ‘O비치’라는 피부관리업을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거래내역상 카드사들로부터 입금된 대금을 청구인이 아닌 조OO 및 강OO이 인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강OO 및 조OO은 실사업자가 강OO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강OO 및 강OO, 조OO이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청구인이 ‘OOO피부관리’의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실사업자에게 종합소득세를 고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